[회원인터뷰] 민변 회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 박순덕 회원

2025-05-02 22

민변 회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 박순덕 회원

 

제270호 민변뉴스레터에서는 민변을 너무나 아끼시는 박순덕 변호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질문 1. 안녕하세요! 박순덕 변호사님.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는 회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탄핵 사태로 다들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서류 작업을 하시면서, 또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이 탄핵 되도록 수고를 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변이 탄핵선고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질문 2. 먼저 이번 뉴스레터가 윤석열 파면특집으로 기획되어, 이 질문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마침내 4월 4일 헌재에서 만장 일치로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심경으로 결정을 접하셨는지, 또 결정문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4일 11시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탄핵선고를 듣고 오후까지 함께 있으면서 탄핵을 축하하고 싶었는데 그 날 오후에 재판이 있어서 일정상 갈 수 없어 정말 아쉬웠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늘 승패가 따르는 일을 하므로 단련이 되어 중요한 사건의 선고가 있더라도 가슴이 떨리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 날은 정말 가슴이 많이 떨렸습니다. “탄핵 될 거야, 법리적으로 보면 탄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어. 법리적 판단은 정파를 떠나서 법률가로서 해야 하므로 만장일치로 탄핵 될 거야.”라고 무수히 외쳤지만, 혹시라도 모르므로 가슴 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탄핵선고 결과 너무나 다행이도 아직은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탄핵이라는 결과에 이렇게까지 기뻐해야 하다니 일면 씁쓸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결정문을 쓰셔서 감사했습니다. 결정문의 문구 문구들이 훌륭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부분은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그 때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군경분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4월 4일 이후에도 문형배 재판관님께서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구를 계속 반복하여 들으면서 그 동안의 마음 고생에 대해 제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질문 3. 그렇다면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날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민변은 당일 계엄이 선포된 후, 즉각적인 대응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박순덕 변호사님은 그날의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이후에 이어진 민변의 대응과 활동을 보시면서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4일 부산에 재판이 있어서 3일 집에서 일찍 자려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민변 공부모임 텔레그램에서 계엄선포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였듯이 저도 가짜 뉴스가 아닌가 했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엄이라니 감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광주가 고향으로 초등학교 때 쿠테타 주역 전두환(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이름입니다)의 계엄 때문에 가족 모두 문에 이불을 걸치고 지냈으며 젊은 오빠들은 공사 중이던 지하에 숨어 지냈고 아버지는 시내에 계시다가 곤봉으로 머리를 다치셨으며, 주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체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계엄은 제게 트라우마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으로 국회에 갈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 뉴스와 다른 사람들을 통한 소식을 접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지만, 윤석열이 몇 시간 동안이나 계엄령 해제를 공고하지 않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 당일 민변 변호사님들이 국회에 가셔서 시민들과 함께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고 이후 바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기동성에 놀랐고 이후 많은 역할을 하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질문 4. 이번 계엄 선포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길고 답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탄핵소추안이 1차에는 불성립되기도 했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준동과 서부지법 폭동, 그리고 지연되는 헌재 선고 등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박순덕 변호사님이 느끼기에 가장 힘든 고비는 언제였는지, 그런 고비에서 민변의 대응은 보시기에 어떠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너무나도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야 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힘의 조직적인 방해에 의해 정족수가 미달되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 입에서 쌍욕이 다 나왔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때리고 괴롭히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았습니다. 법률가로서 볼 때 계엄은 당연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다니, 국힘의 국회의원들을 가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민변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분야를 나누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4달에 걸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활동에 주었다는 점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질문 5. 이번 사태에 맞선 민변 회원들은 특히 법조인으로서 답답함과 분노를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건들 중에 박순덕 변호사님은 법조인으로서 가장 이해되지 않고 문제 의식을 느낀 사건이 있을까요?

법률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주변의 상당수 법조인들이, 특히 판사나 검사, 헌법 재판관까지 했다는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로 사람들을 선동하였을 때, 법률가로서 너무나도 창피하고 직업을 바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이러한 주장을 액면보다 더 포장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나마 계엄 당일에는 계엄은 잘못되었다고 대부분의 언론이 주장하다가 완전히 논조를 바꾸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절망을 느꼈고 언론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버린 일부 법률가들의 선동, 언론의 잘못된 행동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많은 사건들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법원을 조직적으로 물리적 공격을 가하면서 마치 영웅이나 된 듯이 생중계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며,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해 향후 잘 대응하고 법적으로 억제, 방지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6.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장 4개월동안 지속된 이번 사태를 결국 파면으로 이끌어내었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 애써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활동해 나갈 민변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엄은 무척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입니다. 빨리 해제되었기 때문에 졸속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할수록 특정 세력들에 의해 매우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잘 알 수 있고, 해제 후에도 조직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도록 행동하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탄핵까지도 너무나 멀고 험난한 여정이 되었고 아직도 내란 관련 세력들이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도 민변 회원으로서 내란 세력 척결과 내란 재발 방지, 극우세력의 준동 억제와 방지 등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변 뉴스레터에 인터뷰 해주신 박순덕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변 활동에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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