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변론][시선]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2021-12-17 17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허, 성인 리얼돌은?

[시선]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월간변론 편집위원)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미성년 리얼돌에 대하여 그 수입 금지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성인 리얼돌의 유통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미성년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판결이다.

 

반면 대법원은 2019년 성인 리얼돌에 관하여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확정하여 사실상 성인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다. 미성년 리얼돌과 달리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중인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성인 리얼돌에 대한 2019년 법원의 판단을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성인 리얼돌이든 미성년 리얼돌이든 판단 기준은 똑같다.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출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리고 ‘음란’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경우를 뜻한다.

 

한편,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모호라는 측면을 넘어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성년 리얼돌의 경우 여러 법령에서 미성년(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쉽게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인정됐던 것이다.

 

2019년 대법원이 판결한 성인 리얼돌 사안의 경우, 1심 법원은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반면(인천지방법원2018. 9. 6. 선고 2018구합51106 판결), 2심 법원은 위법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65134 판결).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1심 법원은 전체적인 형상이 실제 사람과 흡사하고 특정 성적 부위가 실제 여성의 신체 부위와 비슷하게 형상화되어 있다며 이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2심 법원은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 있고,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리얼돌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음란물이 아니라고 했다.

 

먼저 리얼돌을 규제하자는 입장은 단순히 성기구라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리얼”돌이기 때문이다. 리얼돌은 여성의 몸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진 “리얼”한 인형이다. 성기구의 ‘기능’을 위해서라면, 다양한 자극이나 강도, 온도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굳이 여성의 신체와 흡사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결국 이 리얼한 여성의 몸을 가지고 어떤 성적 행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이 리얼돌이 종국적으로는 실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강압적 성행위를 위한 시뮬레이션 장치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이다.

 

리얼돌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리얼돌처럼 성적인 이미지로 극대화시켜 성적 대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단순한 자위기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리얼돌과 형사규제의 필요성’, 강미영, 법학논문집 제44집 제2호, p110).

 

다음으로, 법원은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한 근거로 실제 인체 형상과 다르다는 점, 인형이 활용되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 성인의 성기구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런데 먼저 법원은 실제 인체 형상과 다르다면서도 곧바로 뒤이어 성기구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고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음란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인체 형상과 유사하다고 해도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에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에 대하여는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즉,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은 음란성 여부 판단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이 부분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리얼돌이 활용되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기존 대법원 판단에 반한다.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 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나아가 리얼돌은 활용되는 맥락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얼돌은 여성의 대상화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킨다. 더욱이 리얼돌은 특정인의 얼굴과 유사하게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는가. 오히려 법원이야말로 리얼돌이 활용되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

 

리얼돌은 대외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일반 음란물과 달리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하나, 리얼돌은 성적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며 인터넷상으로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성기구 수입 자체를 금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나, 성기구 전체의 수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리얼돌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리얼돌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는데, 자꾸 성기구 일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간단히 성인 리얼돌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봤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리얼돌이 유통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특히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고민이 느껴지지 않아 아쉬운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아래 문단을 읽어보자.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여성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이번 미성년 리얼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일부 내용 중 ‘아동청소년 형상’ 부분을 ‘여성’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넣어 본 것이다. 이래도 성인 리얼돌이 괜찮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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