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성명]
내란 공범 박수영의원의 고발을 빌미로 공무원을 징계한 부산시 인사위원회와 남구청장을 규탄한다.
2025. 4. 8.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2024. 12. 28. 박수영의원 사무실에서 박수영의원에게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박수영의원과 국민의힘을 내란공범이라고 비판한 남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그에 따라 남구청장은 4. 17. 해당 공무원에게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우리 모임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와 남구청장의 결정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의 편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소청과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임을 밝힌다.
헌재는 2025. 4. 4.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 덕분”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비상계엄이 발표 당시부터 위헌무효였고 시민들과 군경은 즉시 이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불이익을 무릅쓰고 태업 내지 불복종했다는 뜻이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ㆍ비폭력, 적극적ㆍ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2. 3. 비상계엄의 밤, 시민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파괴될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무장한 군경에 맞섰다. 헌재가 설시한 저항권의 개념과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였다. 평범한 시민들이 맨몸으로 친위쿠데타를 막을 때,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의원은 시민의 편에서 헌법 수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해 즉시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해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탄핵에 동참했어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폭력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비판하고 관계를 단절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박수영의원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계엄해제 의결과 탄핵소추 의결에 동참하지 않았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소로 윤석열의 구속기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좌파, 홍위병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분노한 부산시민들은 2024. 12. 28. 박수영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항의했으나 박수영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부산시민들을 고발하였다. 이후 윤석열의 구속기소와 파면결정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고(헌재 1992. 6. 26. 90헌가23), 공무원은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광범위한 권한과 특권을 부여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의 감시, 비판, 견제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지 않고 시민의 자격에서 내란을 옹호한 박수영의원과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부산시 인사위원회와 남구청장은 이번 징계의 근거가 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지적에도 눈 감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그 외 금지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제4항의 “정치적 행위”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금지될 행위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고, 행정부로 하여금 금지 행위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가 정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선거와 무관하게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금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입법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
소청심사위원회는 위헌위법한 징계를 반드시 취소해 내란 공범이 아닌 헌법과 시민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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