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책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2025-04-22 39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회사 소유의 기숙사가 기숙사가 아니라고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책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오전10시

○ 장소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5길 72)

○ 주최 : 경기이주평등연대

○ 진행순서

– 사회 :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 박희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책국장)

– 추모 및 노동의례

– 발언 1. 경기도 평택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개요 및 고용노동부 규탄 발언 (유족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

– 발언 2. 유족 발언 (故후센 님의 친형)

– 발언 3. 산재 사망 사건 책임회피 고용노동부 규탄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 발언 4. 이주노동자 기숙사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발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조귀제 부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장혜진 노무사,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이미숙 위원장)

 

※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경기지역의 노동시민법률이주단체가 모여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 회사 소유의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후 기숙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니라며 산안법 위반 수사를 종결 처리함.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기숙사가 사업장 밖에 위치하고 일상생활에서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숙사가 아닌 단순 숙소로 보인다”며 사업주의 관리 감독의무가 없고, 귀책사유가 없다며 종결시킴. – 하지만 해당 사건은 공장 정문 바로 앞에 기숙사가 있으며, 회사가 기숙사 소유주였고, 이주노동자들은 매달 5만 원씩 기숙사 관리비를 납부 함.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대다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숙소에 생활하며 매월 숙소비용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업주의 지배하에 관리·감독하는 기숙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임.

–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기숙사에 대한 기준을 달리 해석하며, 산재 사망 사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함.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함.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2. 발언자 발언문

 

 

[기자회견문]
사업주에게 면죄부 준 고용노동부는 후센님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 회사 소유의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도네시아 29살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기숙사는 4층의 낡은 빌라로 2024년에는 누수로 복도에 물이 차오르는 등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던 건물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기숙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를 종결시켰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는 사업장 내 또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 상당수의 노동자가 숙박하며 공동생활을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하는데, 고인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은 각각의 빌라 호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니고 단순 숙소라고 판정을 내렸다. 기숙사에서의 일상생활에 사업주가 관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사생활을 침해해야 기숙사란 말인가?

사업주인 영창정밀은 외국인고용법에 의거하여 기숙사 시설표를 제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매월 관리비로 5만 원을 납부했다. 이런데도 기숙사가 아닌가? 애초에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에 들어온 기숙사 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근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와 외국인고용법상 기숙사가 다른 개념일 수 없다. 두 개념이 다르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와 외국인고용법상 기숙사가 다르다고 설명이라도 했단 말인가? 근로기준법 기숙사와 외국인고용법상 기숙사가 다르다면, 사업주가 두 개의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런 황당한 해석이 나올 수 없다. 후센 님이 살았던 빌라는 사업주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숙사로 사업주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는 2020년 겨울 영하 20도의 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현실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막혀 있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기숙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작년 11월말 경기도에서 폭설이 내렸을 때도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부실한 건물에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 내몰렸다. 이번 후센씨 사망사고에서 또 드러났듯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임시 가건물 기숙사를 다 철거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주가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만이 아니라 조립식 패널 건물, 낡은 빌라, 낡은 원룸 등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 사업주가 가스 누출, 감전, 누수 등 기숙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대로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 면죄부가 이대로 용인된다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머나먼 타국에서 안타깝게 숨진 후센 님을 다시 한번 추모한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은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자본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다.

 

2025년 4월 22일

“회사 소유의 기숙사가 기숙사가 아니라고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 책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자료 2. 발언자 발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최정규 변호사]

 

고용허가제도는 송출, 직업 알선, 사업장 변경 등 모든 과정이 국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노동자가 사업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없고 사업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한다고 하더라고 그 사업장 또한 고용노동의 알선과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알선한 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 또한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사업장에서 제공한 기숙사, 고용노동부가 사업자로부터 신고받아 제공한 기숙사설치표를 신뢰하고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노동자에게 기숙사는 잠시 머무는 임시숙소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자다가 사망했습니다. 아직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스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밝힌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가 안전했는지, 사업주가 제출한 기숙사 시설설치표의 내용이 맞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왜 피해 당사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고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유족의 진상규명 요청에 근로기준법상 부속기숙사가 아니라며 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대로라면 기숙사시설설치표도 제출받을 이유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 기숙사를 표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피해 당사자 사망 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로 근로계약서에도 기재시키고 기숙사 시설설치표도 제출받았는데, 피해 당사자 사망 이후 갑자기 그 기숙사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대기업임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관사로 둔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묻습니다. 기숙사 입니까? 관사입니까? 관사였다면 고용노동부는 왜 사용자에게 기숙사설치표를 받은 것입니까?

속헹씨 사망 이후에도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치부가 드러나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비겁함으로 이 사태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겁니까?

고용노동부 해석대로라면 사용자 제공 기숙사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산재도 승인받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까지 앞장서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17개국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숙사입니까? 관사입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운영부처입니까? 사용자에게 면죄부 주는 사용자 대리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이주노동자의 숙소 실태 현실을 눈감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행정 편의주의를 규탄합니다.

이번 사건은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죽음에 이른 사건에 대해, 해당 기숙사가 사업장 밖에 있었다는 이유로 단순 숙소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했다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결정을 듣고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무 의아한 나머지 두 번, 세 번 되묻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런 결과는 어떻게 도출된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누가 듣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건 처리여야 합니다. 그 가장 밑바탕에는 공정과 상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처분의 기준과 잣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고, 공정과 상식을 거꾸로 세운 사건 처리 결과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내놓았습니다.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모든 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 의무’가 부가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재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당연히 따라붙는 부수적 의무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 설비, 기구, 작업환경 등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 또한 마찬가지의 의무를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숙소에서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단지 ‘사업장 밖’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면제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숙소의 안전관리에 손을 놓을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입국 이후 언어, 법과 제도, 문화 등 모든 것이 낯선 한국 땅에서 사업주를 통해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스러운 과정으로 자리잡아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지금 행정이 신경써야 할 것은 법 적용을 내세워 사업주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숙소의 실태와 환경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숙소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이주노동자 숙소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조귀제 부본부장]

 

먼 이국의 땅에 와 고된 노동을 하다 지난 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29살 이주노동자, 후센님의 명복을 빕니다.

봄이 되어 얼음이 녹고 땅도 녹고 윤석열도 파면되길래 마음 편한 소식, 좋은 소식만 들리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억장 무너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숙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겠답니다. ‘사업장 내 또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아니고 단순 숙소’라고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 장난입니까?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센님이 살았던 빌라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로 신고했던 곳입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닌 단순 숙소이기에 산안법 위반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본의 편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면죄부 준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후센님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미등록노동자라 단속을 피하다 죽고,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임금체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다면 누가 와서 일하겠습니까?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할 책임이 노동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하며 일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데 손 놓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합니다. 노동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기숙사 혹은 숙소로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실태 파악과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이주노동자들의 삶터와 일터를 바꾸는 투쟁에 적극 함께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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