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성명] 돌고래 신규 보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거제씨월드를 비호하는 경찰과 해양수산부를 강력 규탄한다!

2025-04-24 63

[성명] 돌고래 신규 보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거제씨월드를 비호하는 경찰과 해양수산부를 강력 규탄한다!

 

1. 거제씨월드는 지난해 「동물원수족관법」상 고래목 개체 보유 금지조항을 위반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암수 돌고래를 분리 사육하지 않고 자연 번식을 유도하여 새끼 돌고래 2마리가 태어나게 하였다. 2022. 12. 13. 전부개정되어 2023. 12. 14.부터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관람 등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씨월드에서는 결국 2024. 4.2. 및 2024. 8. 28. 돌고래 2마리가 새로 태어났다. 이에 우리 모임은 2024. 6. 돌고래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개정법 규정을 위반한 거제씨월드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거제씨월드는 법 개정 후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 증식을 유도해 놓고도 임신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씨월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했다.

 

2. 우리 모임은 문언 해석상 기존에 보유한 돌고래를 통한 자연 번식으로 새끼를 출산한 것도 법에서 금지하는 ‘보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점, 현행법상 돌고래를 신규로 보유할 방법은 수족관 내 자연번식 방법뿐이므로 동법 제1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수족관 내 자연번식을 금지하고자 했던 것임이 입법자료로 확인된다는 점을 밝히며 경상남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 수사심의위원회는 우리 모임이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한 근거들을 내세우며 2025. 3. 28. 거제씨월드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찰은 거제씨월드의 명백한 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었고,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고통 속에 단명하던 악습을 끊어내고자 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우리 모임은 경찰의 위법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위 결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첫째, 경상남도경찰청은 지난 회기의 국회에서 ‘고래류를 증식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근거를 들며, 현행법상 ‘자연 증식’은 신규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보유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증식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몰각한 채, 위 법안을 기존 개체의 자연 증식을 처벌할 수 없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보유’ 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지고 있거나 간직함’)에 ‘증식’을 통한 신규 개체 확보가 포함된다는 것은 자명하며,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 제6호에서 ‘보유동물’의 정의 규정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고래목 보유 금지 의무는 2024년에 거제씨월드에서 자연 출생한 돌고래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모임은 거제씨월드에게 유리한 답을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미 폐기된 의안의 입법취지를 제멋대로 왜곡하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둘째, 경상남도경찰청은 뜬금없이 돌고래를 자연 증식한 거제씨월드를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동물원수족관법」 제20조 제2호에 규정된 보유 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의무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을 들었다. 증식한 돌고래 2마리에 대하여 동법에 규정된 증식 기록 의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이행한 거제씨월드에게 돌고래 보유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더 무거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로 보인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의 정점이다. 보유 동물의 증식에 관한 기록 의무는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적용되는 조문이지 부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동물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적법하게 보유한 동물에 대해서는 기록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부적법한 보유 그 자체에 대해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거제씨월드가 자연 증식한 돌고래에 대한 증식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거제씨월드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 돌고래의 보유가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증식한 돌고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제씨월드가 기특하니 차마 처벌은 하지 말자는 동정론인가? 마치 무단 결근을 한 노동자가 출퇴근 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했다고 하면, 어쨌든 기록은 했으니 그 노동자의 무단 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찰이 저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20. 선고 2022고단809 판결’을 인용한 것은 실소를 자아낸다. 위 판례는 동물원 운영자가 다른 동물원으로부터 6종의 동물을 이관받은 후에 그에 대한 기록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된 사례이다. 이 사안에서 이관받은 동물은 보유가 금지된 동물도 아니었다. 거제씨월드가 돌고래를 자연 증식으로 보유한 이 사건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왜 경찰은 법 해석의 가장 기본 원칙인 문언 해석을 따르는 쉬운 길을 굳이 외면하고,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까지 만들어내면서 거제씨월드를 비호하는가? 경찰은 거제씨월드의 변호인인가?

 

(3) 셋째, 경상남도경찰청은 임신 방지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고 자연 번식한 개체의 사후 관리(방사, 몰수 등)에 대한 규정이 불비한 상황으로 단순히 자연번식 개체를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개정일로부터 1년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둔 이유는 바로 그 기간 동안 자연 증식 등을 통한 고래목의 신규 보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임신 방지에 대한 의무 조항을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나아가 법을 위반하여 보유하게 된 고래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는 입법이나 행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그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처벌이 면제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은 제23조에서 제15조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규 보유한 돌고래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정책을 시행할 근거도 이미 마련하고 있다.

 

3. 경찰이 이와 같이 엉망진창인 법리 해석을 내세워 수사를 포기했다는 점과 함께,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이 문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이 분야의 주무관청으로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후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해양수산부가 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유권해석 요청을 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거제씨월드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경찰의 결정문이 나온 것이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거제씨월드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려야 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나, 딱 그 반대로만 움직였다.

 

4. 경찰과 해양수산부의 무책임 속에 2024. 8. 에는 자연 증식으로 태어난 돌고래가 태어난지 열흘만에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는 거제씨월드가 2013년에 개장한 이후 15번째 돌고래의 죽음이다. 돌고래의 자연 증식을 방치하고, 이를 막으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돌고래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식의 핑계를 대는 경찰과 해양수산부에게 과연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5.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는 신규보유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거제씨월드에 대하여 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리고, 거제씨월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내려 고발 조치를 하라. 그리고 경찰은 저런 무책임하고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경상남도경찰청 관계자를 문책하고 거제씨월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라. 우리 모임은 시민들의 소중한 열망을 담은 개정법이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의 법집행 촉구와 거제씨월드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4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임 환경보건위원회

첨부파일

M250423[성명] 돌고래 신규 보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거제씨월드를 비호하는 경찰과 해양수산부를 강력 규탄한다!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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