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종교부 담당
|
발 신
|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담당 최새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070-5176-8163)
|
제 목
|
[후속보도자료]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
발 송 일
|
2025년 4월 24일(목)
|
[기자회견]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오후 1시 50분 선고 직후
장소 : 서울고등지방법원 서문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2020년 제기된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교회재판을 진행하여 2022년 10월 20일,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2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교회의 절차와 결정을 받아들이고 목회현장으로 돌아가려던 이동환 목사에게 다시 한 번 동성애 옹호행위에 대한 죄를 묻겠다는 권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승복할 수는 없겠다는 결심으로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직2년’ 징계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투는 1년 6개월의 시간 사이에 이동환 목사는 끝내 출교 당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경기연회에서 선고한 출교판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의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되어 목사의 직과 감리회 산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임을 명확히 합니다.
3. 2023년 2월 2일,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하면서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동환 목사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회 재판은 이동환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1403조 제3항 제8항, 즉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역시 무효입니다.
4. 그러나 2024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심각한 권리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 위헌적 실체적 하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약 8개월동안 감리회는 무려 4명이 목회자에게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5.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재판부 성지용)는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항소심을 각하하였습니다. 4월 24일(목) 오후 1시 5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6호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오후 1시 50분 선고 직후
장소 :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법원삼거리)
식순
- 사회 : 남민규호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 변호인단 발언 : 최정규 변호사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 연대 발언 1 : 정다빈(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집행위원)
- 연대 발언 2 : 자캐오 성공회 신부 (‘우리 곁의 초록나무’ 임보라목사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연대 발언 3 : 이혜연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 성명서 낭독 : 장예정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 공동주최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붙임 2. 기자회견문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소수자를 향한 환대와 축복의 길, 결코 막을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무지개축복식에 함께한 것이 동성애에 찬성 및 동조한 것이라며 정직2년의 중징계에 처했다. 이동환 목사와 공동대책위원회는 감리회를 상대로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해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 내부의 일에 소극적인 기존 시각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가 영광제일교회의 담임으로서 목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교단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긴 시간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항소하였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재판장 성지용)는 기각을 결정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2년’징계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첫째, 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재판은 절차상 엉망이었다. 둘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은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죄라고 규정하는데, 해당 징계 조항 자체가 위헌적이므로 이 사건 징계 역시 무효여야 한다. 1심을 포함하여 지난 2년 여의 시간 동안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은 이를 성실하게 소명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체적 하자에 있어서도 명확성 원칙 위반, 과도한 양형,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하여 이 징계를 뒤집을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교리에 대한 부분 외에도 실체를 판단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범과로 규정한 부분은 교리적 부분이라고 명시하며 끝내 이 사건이 교리를 빙자한 교단의 횡포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교단체가 교리라 주장하면 성소수자의 존재에 반대해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후과가 우려된다.
현재 감리회는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불과 10년 전에 억지로 신설한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처벌하는 것이 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제정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던 이 어설픈 규정으로 공동체 구성원인 이동환 목사의 목회 활동을 2년간 정지시켰다. 이것은 지독한 괴롭힘이며,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을 향한 겁박이었다. 이동환 목사는 끝내 출교되었고 그 이후 출교된 이가 무려 4명이다.
성소수자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다. 올해도 퀴어문화축제는 시작될 것이고 다양한 성소수자 권리옹호 활동들이 이어진다. 올해도 축복을 멈추지 않을 목회자들은 성소수자들의 곁에 나설 것이고 무지개빛 거리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것이다. 존재를 부정한다고 지워질 수 없다. 환대와 사랑을 처벌한다고 제압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은 집어치워라. 지독하게 성소수자 환대목회자를 징계하는 교단들의 행태와 서울시를 점령하고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반대를 부르짖는 예배를 하는 보수 기독교의 행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은 위축되기는 커녕 지난 겨울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성소수자들이 있었다. 보수기독교가 극우화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할 때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아냈다.
이동환 목사와 공동대책위원회는 더 적극적으로 “동성애 지지자”로 나서며 민주주의도 지켜내는 성소수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해야할 일을 하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구별도 배제도 차별도 없기 때문이다.
2025년 4월 24일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붙임 3. 발언문
재판결과 요지
원고측이 주장한 정직2년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인정될만 하기에 원심의 각하는 부당함.
절차적 하자 부분과 교리와 무관한 실체적 하자 등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절차적, 실체적 하자에 있어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고 볼 수 없다.
최정규 변호사
저희는 2023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감리교의 폭주를 중단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법원 밖에 없다고, 법원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 판결을 통해 법원은 그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종교의 문제에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종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이다. 그러나 지금 종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반동성애라고 하는 작금의 차별과 혐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구성원인 목회자를 교단에서 축출하려는 것이 과연 보호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 영역인가요? 치외법권지역일까요?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입니다.
정다빈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집행위원)
오늘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천주교인으로서,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인권의 가치를 믿는 한 시민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원은 이동환 목사님의 징계의 절차상 하자와 기본권 침대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과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환 목사님은 목회자이며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동료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란 종단의 자율성만이 아니라, 신앙인이 양심과 믿음에 따라 신과 이웃, 세상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자유입니다. 이동환 목사님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축복으로 바로 그 자유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신앙에 따라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환대하는 일이 어떤 징계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른 양심이며, 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계당하지 않는 것은 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소수자는 결코 특정 ‘이슈’가 아닙니다.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동료 시민입니다. 소수자를 향한 축복이 처벌받는 사회, 그것을 법적으로 승인해버리는 현실은, 헌법이 약속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길과 다름 없습니다. 교단 내부의 일로 치부하고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모두의 존재가 존엄하게 존중받으며 누구를 향한 축복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은 미뤄질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끝’이 아닌 ‘다시 시작’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자캐오 (‘우리 곁의 초록나무’ 임보라목사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종교는 사회에 정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회와 대화하며 더 좋은 세계와 관계를 만드는 파트너이자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에 걸쳐 자리 잡은 큰 규모의 종교일수록, 각자가 자리 잡은 사회와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다른 색깔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종교인은 그 사람이 발 딛고 사는 사회의 주민이자 시민입니다. 사회와 조금은 결이 다른 고유한 맥락을 따르는 종교인도, 세금을 비롯해 그 사회가 요청하는 여러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보편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기각 선고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법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야할 법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너무나도 소극적 해석과 적용에 머문 것은 매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한국 사회의 종교가 신정 국가 형태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 사회에 국교가 생겨 획일화된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서 다양한 입장이 경합하는 이슈에 대해서 특정 교단의 주류와 다른 입장을 밝힌 목회자와 신자를 쉽게 이단시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끈질긴 결과 도출 과정마저 봉쇄해 버린다면 사회법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번 기각 결정처럼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종교 그룹 내에서 소수 입장을 가진 이들을 악마화해서 아무렇지 않게 배제하고 차별하며 멸절시켜 버리는 행태’를 쉽게 승인한다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결정이 서로 깊고 넓게 영향을 주고받는 한국 사회와 종교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한국 사회와 종교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 때문에 서로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가진 지혜를 존중하되,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식별하며, 더 좋은 세계와 관계를 위해 끈질기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일에 서로의 고유한 지혜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각 선고는 법원이 사회에 끼칠 영향을 깊고 넓게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좀 더 적극 살폈어야 하는게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교와 사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세계와 관계를 만드는데 적극 대화하며 함께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종교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 내부의 문제일지라도 한국 사회의 평등과 안전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사안에는 사회에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회법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저희 또한 맡겨진 소명과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주민이자 시민으로, 한국 사회와 깊고 넓게 영향을 주고받는 종교에 속한 사람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세계와 관계를 만드는데 더 적극 목소리를 내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안팎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길벗들, 그리고 우리와 선 자리가 다르고 입장이 다른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치열한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 안팎에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 받는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앞으로 더욱 더 적극 실천하겠습니다(마태 25:34-46). 그럼 이제, 지난 22일 별세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지도자이자 로마의 주교인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제 연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부활주일 낮미사의 강론을 천주교 평신도 여성 신학자인 조민아 교수님이 옮긴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통해 함께하시고, 우리 각자가 행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혜연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기억을 더듬어 2019년 8월 31일로 돌아가면 제가 아직도 이동환 목사님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할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러한 붙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단에서 일이 폭력적인 행태를 벌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우리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 번 우리의 사회를 재정의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축복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서 그 언어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교단에서 이리도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게 성소수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앞세워 혐오세력을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일에 나서고 계실 때 그 모든 곳에 있어서 출교하는 판정을 내리며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절대로 허용되서는 안되고 헌법에 있는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는 대전제에도 위배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사회법은 그 어떠한 기능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사회적 계약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있는가 물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물음에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지평을 넓혀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앞서 제일 먼저 나가게 되신 이동환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그 모든 앞자리에 저도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발언 : 이동환
취재를 위해 와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법원은 성소수자 축복기도 정직 2년 징계무효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교단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소수자 축복기도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오늘의 판결로 교회 내에서 성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배제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가 됩니다. 법원이 교회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해 손을 놓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정의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그를 축복한 목회자를 징계하는 현실, 그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법적 시도마저 외면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오랜 시간 성소수자와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배제의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포용, 정의의 공동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별의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투쟁이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사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오늘 법원이 내린 기각 판결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과 배제를 더 이상 사회가 제어할 수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이며, 저는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는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을 성소수자 벗들에게 깊은 미안함을 전합니다. 축복기도가 죄가 되어 징계를 받고, 그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마저 외면당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상실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의 판결이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한국교회와 사회가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히 바라건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교리와 제도, 판결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이길 것을 확신하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기에 바늘구멍만한 가능성을 붙들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고 또한 익숙합니다. 다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절망의 순간일지 모르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부활의 희망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이 아픔을 넘어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저는 곁이 되어주신 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4. 이동환 목사 재판 경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직2년’교회재판
-
-
사건의 발단 : 2019.8.31.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함께 하는 축복식’ 집례
-
감리회 소속 목회자들이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고발장 제출 ← 부적격 사유 발견으로 기각
-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에 직접 고발하고 기소됨
-
죄목 : 교리와장정 1403단(범과의 종류) 제3조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
-
-
-
교회재판은 심사기록 송부부터 2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1회에 한하여 15일간 연장 가능. 총회 재판위원회 상소 후 4개월이 지난 2021.2.22.되어서야 재판 진행. 재판 기간 총 2년 가까이 걸림.
-
교리와장정 1402단 제2조는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공개재판 진행 거부
-
재판위원중 재판위원이 되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밝혀지면서 기일이 무산되는 등 기일 공전. 무기한 재판 연기, 기소 담당자 불출석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출교를 포함한 전체 경과에 대한 자료
첨부파일. 재판경과
Post Views: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