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성명] 우리는 퇴행에 맞서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동환 목사 정직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기각에 부쳐-

[소수자인권위][성명]
우리는 퇴행에 맞서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동환 목사 정직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기각에 부쳐-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어제(4월 25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2년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의 2024. 8. 21 각하 결정에 대한 이동환 목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1심에서 가정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감리회의 정직 2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것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교회의 ‘혐오’라는 폭거에 결국 제동을 걸지 못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이동환 목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항소심은 ‘정직2년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현존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교회의 판단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하자였던 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실상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교리와 장정상 2개월 내에 마쳐야 하는 총회재판이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이동환 목사는 마땅히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정직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교회재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격심사위원회의 고발권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지 방법의 문제라며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 모든 판단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이루어졌다. 성적지향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명백히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규정인 교리와장정 제3조 제8항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율성’을 이유로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묻고싶다. 종교의 자유라는 좋은 허울에 숨어, 사법부로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닌가. 나아가 독소조항에 대한 판단을 저버림으로서 교회의 혐오와 차별을 더욱 조장한 것은 아닌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연대와 환대를 실천한 이동환 목사가 받은 큰 고통에 응답하는, 그만큼의 용기도 사법부에게 없는 것인가.
현재 이동환 목사뿐만 아니라 2024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4명의 목사가 같은 범과로 출교되어 총회재판 진행 중에 있다. 모든 재판의 절차가 엉망이었으며, 고발인 측은 ‘퀴어문화축제는 음란하고 더러운 축제’라는 등 현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지난 12. 3. 내란 사태 이후 보수개신교 집단에 의해 추동된 극우세력 폭동에서 알 수 있듯, 교회 내 성소수자 차별은 이제 내부의 문제를 넘어 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더욱 아쉽고, 또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2014년경 신촌 퀴어문화축제에서 3명의 목회자가 축복기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10여년이 지난 작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는 30여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축복기도를 거행하였다. 10여년간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그리고 이 변화와 전진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설령 교회의, 사법부의, 극우혐오세력의 방해와 퇴행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 소수자가 평등한 인격체로서 함께 공존할 수있다면, 그러한 혐오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겨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좌절하지는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결국엔 사랑이 이긴다는 진리 아래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5. 4.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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