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위헌적 거부권 남용, 한덕수를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5-04-29 24

[입장] 위헌적 거부권 남용, 한덕수를 수사하고 처벌하라

 

1.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4/29)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반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을 바로잡는 법안을 오히려 위헌이라고 하며 거부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 아래 권한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위헌적 거부권을 남용하는 한덕수를 수사하고 처벌하라.

 

2.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권한대행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을 통해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학계의 확립된 해석론을 내용으로 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3.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은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은 권한이 없다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권한이 있다면서 행사했다. 이에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경찰청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4. 이제는 한 권한대행은 갑작스레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퇴를 예정하고 있다. 저지른 위헌위법에 책임없는 사퇴에 이은 몰염치한 대선출마가 수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헛된 꿈을 꾸는 한 권한대행을 신속히 일벌백계하여 다시금 위헌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

 

2025. 4. 29.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