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보도자료]
이주민 권리 보장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현지 심의 대응
2025. 4. 29.(화) 10:30, 스위스 제네바 브로큰체어 앞
-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시각 17시 30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팔레 데 나시옹)의 브로큰 체어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4월 29일(화)부터 30일(수)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의 대한민국 20-22차 심의에 맞춰, 한국 내 인종차별 실태와 이주민 권리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현지 활동을 알리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 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앞서 지난 3월 31일, 위원회에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018년 위원회의 권고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주민 권리 보호 및 차별적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 시민사회 참가단을 파견하였으며, 참가단은 심의 대응과 더불어 인종차별, 인신매매, 소수자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특별보고관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식 브리핑 및 오찬 일정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시민사회 참가단은 현지 활동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이주민에 대한 증오선동 및 혐오발언 대응책 마련,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이주민 보호,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결혼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확보, 이주민의 사회보장,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 단속 및 구금 제한 등 주요 이슈가 이번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심의는 2025년 4월 29일(화) 오후 3시(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시각 22시)에 시작됩니다. 시민사회 참가단은 4월 29일(화)부터 30일(수)까지 양일간 이뤄지는 심의에 참여해 한국사회 내 인종차별 현안과 이주민 권리 침해 문제를 알리고, 구체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 이후, 최종 권고는 통상 심의 종료 후 약 일주일 내에 발표됩니다. 특히 이번 심의는 최근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 상황 속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발언과 증오선동이 극심해진 이후 유엔이 발표할 첫 공식 권고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총 119개 단체)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각색교사모임,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환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공익법단체두루,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두레방, 마르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활동가들 및 개인 활동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유엔인권정책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 함께살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를위한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아시아의 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EXODUS),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인권 셋, 재단법인 동천,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상담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3개 회원기관),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엘피스의집 (연대단체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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