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23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유린 헌법유린 규탄 기자회견 “4.23 폭력침탈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광화문)
– 주최 :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 사회 : 타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주요발언 및 프로그램
- 발언1_4.23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폭력사태의 전말 보고 (심아정,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 발언2_4.23 화성외국인보호소 폭력사태 규탄발언(1) (정지윤,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 발언3_4.23 화성외국인보호소 폭력사태 규탄발언(2) (이일, 난민인권네트워크)
- 발언4_4.23 화성외국인보호소 폭력사태 규탄발언(3) (자캐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발언5_연대발언 (1)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 발언6_연대발언 (2) (이환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_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도승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공동주최: 23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 집회 폭력침탈 및 강제 송환 강행을 규탄하는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공동성명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 집회 침탈 및 강제 송환 강행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4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집회를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화성서부경찰서와,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강제 송환을 강행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일 집회는 강제 송환되는 피구금 외국인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버스가 정문을 통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강제송환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는 와중에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버스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될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집회 참가자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화성서부경찰서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 보다는 호송버스의 정문 통과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해산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해산 과정에서 남성 경찰이 여성 참가자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는가 하면, 내국인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없는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과 외부 용역 직원까지 동원된 것은 공권력 남용의 심각한 사례이다.
이미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장기구금중이던 외국인 V씨를 지난 19일 강제 송환하려다가 항공사 직원의 반대로 실패하였는데 V씨는 난민신청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였다. 그리고 23일에 호송버스에 실어 강제송환시킨 외국인 2명 중 한명은 국내에 초등학교 입학한 미성년자녀가 있어 구제제도 절차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다른 한명 역시 국내 미성년자녀가 있고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국외 호송이 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처사이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확인되었으며, 단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뿐이다. 5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위헌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통틀어 단 2건에 불과했던 국외 호송 방식의 강제 송환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확인된 것만 벌써 3차례 이상 강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외 호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장기 구금된 외국인들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명백히 왜곡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화성서부경찰서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행한 폭력적인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법무부는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강제 송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개정법 시행까지 신중하게 법을 집행하라!
3. 법무부는 장기 구금 외국인에 대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인권 침해적인 강제 송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4.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위헌적인 강제 송환 정책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4.23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평화 집회 폭력침탈 및 강제 송환 강행을 규탄하는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강북구노동인권네트워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경기녹색당,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도봉지역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큐공동체상영시민모임, 대경이주연대회의, 무지개행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누구나노조지회,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플랫폼C, (가)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 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 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HIV/AIDS인권행동 알 개인 : 김선혜, 김희식,윤숙희, 이지창, 배영화, 홍지연, 박정아, 이정민, 윤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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