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05-02 677

 

 

[논평]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은 2025. 5.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관 다수의견 10인은 이 전 대표의 발언 중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기존에 이 전 대표에게 전부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반해 대법관 반대의견 2인은 다수의견의 결론이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대법원의 기존 선례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무죄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모임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갑작스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인의 대법관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임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5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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