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위][성명] 빛의 혁명 이후, 새 정부는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2025-06-04 66

 

 

[여성인권위][성명]
빛의 혁명 이후,
새 정부는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권력의 교체를 넘어, 12·3 위헌적 국헌문란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 여성을 비롯한 여성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광장의 ‘빛의 혁명’을 주도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된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의 전면적 후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였고, 이는 여성혐오와 성차별 담론이 정당화되고, 소수자를 혐오하는 극우적 정치세력이 정치 전면에 부상하는 현실을 초래했다. 이런 반페미니즘 정부의 종식을 촉구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주요 후보들의 정책에서 ‘여성’은 또 다시 삭제되었고, 여성은 오직 ‘출산’의 도구로 취급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신체로 등장했다. 이준석 후보와 같이 여성 등 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위험한 흐름도 드러났다. 이는 헌법 질서의 본질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도전이자 과제가 되었다. 

이제 새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분명하다. 성평등 실현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이며, 민주주의의 복원의 완성이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과 새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성평등 실현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여성가족부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폐지·축소된 제도를 복원하여 성평등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 형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육아·돌봄·고용에서의 구조적 차별 제거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 된 ‘빛의 광장’의 헌법적 요구를 직시하고, 여성과 소수자의 투쟁으로 열어낸 민주주의를 실질적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직면해야 한다. 그 약속이 실천되는지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2025년 6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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