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성명] 새 정부에 혐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조인철 의원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철회하라

2025-06-05 106

 

[소수자인권위][성명]

새 정부에 혐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조인철 의원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철회하라

 

  1.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38)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체적으로 법안은 인종ㆍ 국가ㆍ 민족ㆍ 지역ㆍ 나이ㆍ 장애ㆍ 성별ㆍ 성적지향이나 종교ㆍ 직업ㆍ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 조장ㆍ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3.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혐오표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가 온라인 상에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하였다고 할만큼 혐오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시도한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4. 그런데 발의 후 6일만인 오늘(5일) 법안이 철회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유사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조인철 의원실은 ‘성적지향’을 제외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을 막자는 법안에서 성적지향을 제외한다면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혐오를 오히려 재생산하는 시도를 조인철 의원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5. 나아가 조인철 의원은 마치 성적지향만을 빼면 법안이 통과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보수개신교는 성소수자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이주민, 무슬림, 페미니스트 등 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를 통해 성장해 온 이들이고, 평등과 인권의 언어가 들어간 모든 법의 제·개정을 막아 왔다. 그렇기에 혐오와 차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6.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틀째 되는 날이다.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지켰던 광장의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로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최우선으로 뽑았다. 그럼에도 새정부에서 또 다시 혐오에 굴복하여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시도가 펼쳐지는 것은 광장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7. 조인철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성적지향만을 제외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한고 법안을 다시 발의하라. 정부와 국회에도 요구한다. 새로운 민주주의에서 혐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단호한 입장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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