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세 번째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이제 ‘내란종식’으로 가자

2025-06-05 43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세 번째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이제 ‘내란종식’으로 가자

 

1. 오늘(5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약칭 ‘내란특검법’)을 19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던 한덕수 · 최상목 전 ‘내란대행’들의 거부권 남발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된 이후 세 번째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세력’이 심판받은 만큼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사필귀정으로 크게 환영한다.

 

2. 수정되어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파견 검사 60명, 파견 공무원과 특별 수사관을 각각 100명으로 하고, 윤석열의 외환죄를 포함하여 수사대상이 11개로 늘어났다. 특검 후보는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해 통과되었다.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만큼 내란특검법은 곧바로 공포될 것이다. 

 

3. 이번 내란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12.3 불법계엄과 내란의 진상과 사법적 책임을 낱낱히 밝히는 첫걸음이다.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된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하여 계엄 해제 후 진상 은폐와 수사 방해를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4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시급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항고’를 포기해 풀어준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검찰에게 내란범들의 공소유지를 맡겨놓을 수도 없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 처럼 전쟁유도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했던 외완 의혹들도 철저히 밝여야 한다.

 

4. 또한 불법 계엄과 내란의 우두머리 현행범 윤석열은 즉각 재구속되어야 한다. 덧붙여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한 내란범들에게 조금의 관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만이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길이다. 국회와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