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SKT 유심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3,266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2025-06-11 129

[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SKT 유심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3,266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김하나)는 2025. 6. 11.(수) 10:30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266명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위 기자회견에서 3,266명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1. 김하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위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변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민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즉각 중지, 법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 철저한 조사요청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SKT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2년간 정보보호 투자비가 감액하는 등 SKT가 이용자의 권리를 우습게 보는 문화로부터 이번 유출사고가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지은 선임간사는 2,30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완전히 구제하는 제도가 부재하다며,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SKT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함을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민간합동조사단에 의하면 사실상 전 SKT 가입자의 유심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 규모는 2695만7749건에 이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도 등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첨부자료2: 집단분쟁조정신청 개요 및 S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첨부자료3: 발언문

 

2025년 6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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