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민변 30대 개혁과제 국정기획위원회 전달 기자회견 / 2025. 6. 17.(화) 10:00, 국정기획위원회 앞

2025-06-13 61

 

 

[취재요청] 

민변 30대 개혁과제 국정기획위원회 전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5. 6. 17.(화) 10:00, 국정기획위원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30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한 12.3 내란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모임은 나름의 고민을 담아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야할 3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3. 내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내란 발생의 토대가 된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검찰 및 언론을 개혁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 피우고,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3권 보장,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변의 제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민변의 30대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는 발언이 있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자: 최석군 변호사(직통 070-5176-8162, stongrup@minbyun.or.kr)

 

 

2025년 6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별첨1] 식순

[별첨2] 민변 30대 개혁과제 소개

[별첨3] 목차

 

[별첨1] 식순

민변 30대 개혁과제 국정기획위원회 전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 6. 17.(화) 10:00 국정기획위원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조지훈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여는발언

– 윤복남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광장의 목소리와 개혁과제 전달의 의의

– 장서연 위원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사법개혁과제

– 장유식 소장 (민변 사법센터)

○ 민생개혁과제 

– 김남주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노동개혁과제 

– 신하나 위원장 (민변 노동위원회)

* 식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첨2] 민변 30대 개혁과제 소개

 

민변 30대 개혁과제 소개

 

민변에서 제안하는 30대 개혁과제는, 12.3.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민변에서 오랜 기간 집중해 온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개혁은, 최근 탄핵 국면에서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다시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독립적 기능이 마비된 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설립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임차인의 주거 문제, 중소 자영업자와 가맹본사의 불공정 거래, 최저생활도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탄핵 광장에서는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존엄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숙원 과제였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학생인권법,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제 등 인권·여성·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하는 핵심 입법 과제들이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인권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월호·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권’과 국가책임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현행 민법 개정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법제 정비도 요구됩니다. 

민주사회의 기반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온 집회 사전신고제의 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투이스트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인간 중심의 정보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등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 민변이 제안하는 30대 개혁과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 핵심적인 사안들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주권정부’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번 개혁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별첨3] 목차

목 차 

I. 사법·권력기관의 개혁

[법원개혁]

1. 법원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정책목표 : 사법행정의 민주화 및 법관 관료구조 해체를 통한 사법불신 해소

2.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형법 등 개정

  ▶ 정책목표 : 법관의 평가와 징계 제도 개정, 재판개입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 신설 등을 통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3.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청구권 실현 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 정책목표 :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대법관후보추천절차의 개선, 법관 증원 및 사실심 강화, 판결문 공개 확대, 공개재판 녹음 의무화, 전관예우 폐해 근절을 통한 온전한 재판청구권의 실현

[검찰·경찰 개혁]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책목표 : 공수처 수사대상의 확대, 공수처 검사의 신분 안정 등을 통한 독립적 공직비리 수사 및 소추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질화

5.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 정책목표 :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전문수사기구의 설립,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와 각자 기능에 맞는 역할 정립

6. 검찰의 기소 재량 통제를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 정책목표 :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공소심의위원회 도입으로 검찰의 기소재량의 통제 강화

7.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법 개정

  ▶ 정책목표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을 통하여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

[정보기관개혁]

8.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의 개정 등

  ▶ 정책목표 :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조사 및 기획·조정 권한 폐지, 감독기구의 신설, 예산투명성 강화 및 진상규명

9. 경찰의 정보기능 최소화 및 정보경찰의 폐해 방지를 위한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 정책목표 : 정보경찰의 폐지 및 과도한 정보수집활동 제한을 통한 인권침해방지

10. 방첩사령부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국군조직법 등 개정

  ▶ 정책목표 : 국군방첩사령의 수사권 폐지, 정보임무의 제한을 통한 남용 방지

  

II.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과 민생

11. 노동조합법 제2,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 정책목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 실질화

12.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 정책목표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를 통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달성을 목표

13.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책목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갑을 불공정문제 해소(중소상인의 자율성 보호와 종

속적 자영업자의 힘의 불균형 보완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편익 증진)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정책목표: 최저생활의 실효적 보장, 복지사각지대 축소 및 불평등 해소

  

III. 전 정부에서 독립적 기능이 훼손된 기관의 정상화

15. 공영방송의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

  ▶ 정책목표: 공영방송의 실질적 독립성, 공공성 제고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촉구

  ▶ 정책목표 :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및 배·보상 절차 등의 입법화

17.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정책목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

 

IV. 탄핵 광장 시민들의 요구, 존엄과 평등

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 정책목표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가능케 하고, 평등

19. 여성폭력 방지: 형법 및 성폭력특례법 개정

  ▶ 정책목표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20. 학생인권법의 제정

  ▶ 정책 목표 : 학생인권의 내용과 권리구제 등을 명시한 법률 제정을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

2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목표 : 국내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

22. 동물의 비물건화(민법 개정)

  ▶ 정책목표 : 동물의 권리 증진

23.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 정책목표 : 모든 사람의 안전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사회 구축

24.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의 보호와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 정책목표 : 국가인권정책의 체계화,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강화

 

V. 민주사회의 기반, 자유권적 기본권, 개인정보보호, 자기결정권 강화

25. 선거제도의 개혁

  ▶ 정책목표 : 비례성의 확대와 민의 반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전면적 금지규정 삭제 및 제한 완화

  ▶ 정책목표 :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의 실질적 보장

27. 예술인의 권리 및 자유

  ▶ 정책목표 : 타투이스트의 직업 및 예술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28. 국가보안법 폐지

  ▶ 정책목표 :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29.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목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중심의 정보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30. 내란종식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제정

  ▶ 정책목표 : 민주주의 회복과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첨부파일

M20250613_[취재요청] 민변 30대 개혁과제 국정기회위원회 전달 기자회견.pdf

개혁과제 기자회견.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