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주요 책임자 김용현에 대한 보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내란 주요 책임자 김용현에 대한 보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일(6. 27.)을 열흘 앞둔 오늘, 법원과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등의 일체의 노력도 하지 않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을 주동한 김용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우리 모임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 정의를 훼손한 사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현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전 국방부장관으로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뒤엎고자 한 중대범죄의 핵심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엄정한 태도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기보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을 사실상 방관해왔다. 피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형사절차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법기술을 동원하여 구속기간을 늘려온 검찰은, 군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짓밟으려 한 권력자에게는 구속기간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고려하지 않았다. 사법부 또한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려고 노력해 왔던 것과는 달리, 김용현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석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법원이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전자부착장치 등을 이용하여 동선을 확인하거나, 일일 귀가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원은 사실상 김용현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통제 수단 없이 석방을 허가하였다. 특히 김용현과 같은 권력자는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증거인멸이 더욱 손쉬움에도, 사법부는 너무나 관대한 잣대를 내세워 김용현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석방을 허용한 이번 결정은, 사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김용현 측은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12.3 내란사태가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김용현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본인의 안위만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김용현이 석방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시 기각하여야 한다.
내란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행위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예외 없이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늑장과 회피가 아닌,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이다. 특검은 기존 수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란과 외환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이에 우리 모임은 요구한다. 법원은 김용현의 보석결정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즉각 기각하고, 특검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반으로 김용현을 재구속하라. 민주주의 회복과 사법질서 확립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범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로부터 시작된다. 사법부와 검찰은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 된다. 법기술로 시민들을 농락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내란 사태의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5. 6.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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