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성명]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A학교에서 해임된 지혜복 교사는 어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전보 및 해임에 항의하며 삭발을 했다. 지난 2024. 3. 1. 전보 이후 1년 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유감을 표한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전보 및 해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14일 민변 노동위, 교육위, 여성인권위 소속 변호사 77인이 서울시교육청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익신고자지원재단인 ‘호루라기 재단’은 같은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세 차례나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위 두 의견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전보와 해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① 지혜복 교사가 학내 성폭력 및 2차가해 사실을 내부 제보하고 처리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학생인권구제신청)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점,
②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불법·무효라는 점,
③ 이와 별도로, 각 독립교과인 사회과/역사과를 통합하여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점 및 A학교가 상위 규정인 교육지원청/서울시교육청 인사원칙에 반하는 기계적 ‘선입선출’ 기준을 내부적으로 졸속 의결하여 지혜복 교사에게 표적 적용한 점,
④ 백번양보하여 ‘선입선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혜복 교사보다 우선 전보되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이처럼 전보가 불법·무효인 이유가 충분함에도 문제 발생 주체인 교육지원청과 인사권자인 서울시교육감은 타당한 법률적 항변 없이, 이미 내려진 처분을 맹목적으로 방어하여 결국 책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혜복 교사를 거리에 방치해두고 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참된 스승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 생각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제자를 보호하고, 신고하고, 2차가해에 항의한 교사는 오늘 존경의 인사를 받을 만하다. 그 교사를 전보조치로 내쫓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해임한 교육지원청과 교육감은 오늘, 스승의 날에 오히려 더 큰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참스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 지혜복 교사를 복직시키기 바란다.
2025년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Post Views: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