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원회][논평] ‘플랫폼 갑질 방지법’ 입법 지연 규탄. 정부 여당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입법하라.

[논평]
‘플랫폼 갑질 방지법’ 입법 지연 규탄
정부 여당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입법하라.
1. 우리 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7월 임시국회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 여당이 좌고우면 말고 즉각 입법하기를 촉구한다.
2.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17개의 소위 ‘플랫폼 갑질 방지법’안을 상정하였으나 쟁점별로 논의한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3.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소속 의원 12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개 법안(대표발의자 오기형, 민형배, 김남근, 박주민, 김현정, 서영교, 오세희, 이강일, 권칠승, 천준호, 강준현, 민병덕 의원)을 발의했을 정도로 입법에 적극적이었고, 지난 17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 등 당정 협의에서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나아가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었고,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회의 개최와 상정을 지연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이들이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상정만 한다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4. 하지만, 22일 개최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결과는 ‘플랫폼 갑질 방지법’에 관해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종전 태도 및 입법지연에 대한 해명과는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강민국 소위원장이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소위원회에 상정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법안이 많아 향후 쟁점별 논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상정이 되지 않아 입법을 못한 것이지 상정만 되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여당이 막상 법안 상정이 되었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쟁점별 논의를 위해 처리를 미룬 것이라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쟁점별 당내 입장 정리조차 하지 않고 입법을 태만히 한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도 크다.
5. 위와 같은 표면적 이유와 달리 실제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미 통상마찰이 우려되어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유가 안 된다. 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플랫폼 거래에서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지 미국의 구글과 애플 같은 특정 사업자를 한국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 아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대부분이 한국 토종 회사라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처럼 한미 통상마찰 우려는 명확한 근거를 알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온라인 플랫폼 부문의 입법공백 장기화로 중소상공인 등의 보호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입법지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6. 우리 위원회는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지연한 점을 엄중히 규탄하며, 여당이 남은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5년 7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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