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입장] 시민운동가 하연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규탄,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시민운동가 하연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규탄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오늘(23일),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확인한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시민운동가 하연호씨에 대하여, 2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1심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재판 후 법정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기소한 것도 분노스러운데 심지어 1심보다 2심의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
일제의 독립운동가 탄압수단, 군부독재의 정권 유지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은 급기야 21세기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다시금 국민을 탄압하고 겨누는 총이 될뻔했다. 다행히 123일 간의 투쟁으로 국민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준동을 막아냈다. 윤석열은 파면 되었고, 관련자들은 특검에 의해 광범위한 수사를 받고 있다.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하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낡은 악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 북한 개별관광 추진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고 한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북에 개별관광이 추진되고 남북에 다시 교류와 협력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가둘 것인가. 이미 200만의 남쪽 사람들이 북쪽에 다녀왔다.
오늘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 등으로 시민운동가 하연호씨를 법정구속한 것은, 내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을 부정하는 것이다. 평화와 협력,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세력,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이다.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수거하려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획이 국민에 의해 진압되었을 때, 이미 검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냈어야 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한시적인 법으로 형법이 만들어지면 없어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남아 평화로 나아가야 하는 미래를 가로막고 시민운동가와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2025년 7월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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