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5. 7. 28.(월)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취재요청서]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의 두 번의 거부권으로 시행되지 못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재논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설명한 법안은 2024년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기존 개정안보다 현저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노동계 전반의 깊은 우려와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오랜 투쟁의 결실이 퇴색될 위기에 처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3. 고용형태가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 ‘노조할 권리’ 밖에 놓이는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이면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시, 그리고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는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염원하며 싸워온 핵심 쟁점입니다.
4.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 2조의 원청 사업주 사용자 책임 조항 및 노동쟁의 정의 조항 시행 유예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항한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조항 개악 △손해배상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 후 책임 비율 산정 등 명백한 후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논의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법률단체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아 래 –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 사회: 신하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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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지 및 현 상황 설명: 신하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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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없는 노조법 개정 촉구: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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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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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3조 개정의 필요성 및 개인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조영훈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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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노조법 개정 촉구: 남재영 목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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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당사자 발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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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김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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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휴대폰 연결)
2025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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