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보도자료]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재논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으로 들어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갑작스럽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을 후퇴하여 입법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오랜 투쟁의 결실이 퇴색될 위기에 처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3. 고용형태가 다변화하고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 ‘노조할 권리’ 밖에 놓이는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이면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염원하며 싸워온 핵심 쟁점입니다.
4.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다시 개정안에서 제외, 노동쟁의의 범위에 정리해고 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권리분쟁을 제외시킨 내용,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한 파업의 책임 면책 삭제 등 후퇴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게 됩니다.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지금의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법률단체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아 래 –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 사회: 신하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및 현 상황 설명: 신하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후퇴 없는 노조법 개정 촉구: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노조법 3조 개정의 필요성 및 개인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조영훈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온전한 노조법 개정 촉구: 남재영 목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서희원(민주노총 법률원), 유태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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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기자회견문]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를 촉구한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우리 법률단체들은 노조법 2·3조의 올바른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하여, 오랫동안 지난한 투쟁을 이어 왔다. 미약하게나마 결실을 본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으로 들어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갑작스럽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을 후퇴하여 입법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에 우리 법률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손해배상의 위협 속에서 노동3권 행사를 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후퇴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제대로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자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추정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4년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여 매우 미흡한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결코 2024년 통과된 법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박탈된 노동3권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지위와 같은 노동조건, 단체협약 위반과 같은 권리분쟁 사항,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노동쟁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이른바 ‘불법파업’으로 내몰아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 온 현실을 개선하고 사용자 측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진하여 하지 않아도 될 파업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셋째,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규정, 제5호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포함하여, 개정 노조법 시행은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가 손해배상 폭탄의 대상이 되는 기막힌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것이 노조법 개정 투쟁이다. 다시 노조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유예하는 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개정된 법을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행일까지 강구하도록 한 경과조치 조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은 온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이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한 상태에서,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과 조치를 단체교섭 대상을 좁게 설정하고, 복잡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두어 원청 사업주 사용자책임 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본다. 더구나, 시행일까지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무한정 시행을 연기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조항이라고 본다. 삭제하고 즉각 시행하라. 수십년을 기다렸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다섯째,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한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의 후퇴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단순히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인 것으로 격하하고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재정 상태를 파탄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늦어진다면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 파기, 약속 파기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우리 법률단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짊어져 삶이 파탄나는 노동자, 노조의 존립이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즉각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2025. 7. 2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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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윤복남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재차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여당 환노위원과 당정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기존의 안보다 일부 상당히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 법 시행 시점을 1년 뒤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후퇴 개정 기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일 연기에 더해 경과조치 조항을 두는 것은 시행일까지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시행이 연기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동안 법적 분쟁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특수·간접고용 노동자, 경제적 이득은 모두 누리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원청 사용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노동자들의 쟁의권 행사, 그리고 노동3권을 행사하고 나면 그 ‘대가’로 수십억, 수백억 손배·가압류가 기다리고 있는 현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 2·3조입니다. 최근 그걸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며 0.3평 철장에 스스로를 가두고 목숨 건 투쟁을 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입니다.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조활동을 보장하자는 게 당초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다시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정리해고 등을 권리분쟁을 제외시켰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파업의 책임 면책 삭제 등 많은 조항들이 후퇴되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인 860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당장 이들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배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경영계는 법을 개정하면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과장과 왜곡일 뿐입니다. 노조법 개정은 원·하청 노사관계에 있어 대화와 교섭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윤석열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이미 수년째 유예된 법안입니다. 고공에 오르고, 곡기를 끊고, 때로는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의 염원이 새겨진 노조법 개정을 더 미루거나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손배 소송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까지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개정은 내용의 후퇴 없이, 온전하게 제자리를 찾고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광장의 요구와 자신들의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장의 힘으로 출범한 정부라면 그 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해야 합니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전기가 되어야 합니다. 민변은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2·3조의 공포·시행을 위해 앞으로도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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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법률원 역시, 온전한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에게는 퇴행적 수정안을 고집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3년 전 여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스스로를 1케이지에 가두고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5년간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해달라! 이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만나 교섭하자! 라는 그 정당한 요구 끝에 맞이한 것은 470억의 손해배상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 서울행정법원은 바로 그 사업장. 대우조선해양, 현재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과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것입니다. 이날 현대제철의 교섭의무도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CJ 대한통운에 이어 연달아 원청 교섭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 역시 노조법 제2조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조는 경총의 주장처럼 그 무슨 위헌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사용자성을 확대하자는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은 이미 15년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시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진짜 사장이 나와라.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이 될 것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표상되었던 원 하청 근로조건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작업 안전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 원청과 직접 교섭한다면 산업 안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왜 자꾸 이와 같은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을 후퇴시키려 합니까? 고용노동부의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많은 시민사회가 지적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 시행령 통치를 또다 시도하려는 것입니까?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통해 실현하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노동 3권입니다. 기본권을 규율하는 방식은 법률을 통해 직접 의율되어야 할 것이지,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규율될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도 이와 같은 후퇴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단 하나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한 온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수용하는 것. 새로운 규범이 될 원하청 교섭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사용자에게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 바로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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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조영훈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례는 1990년대 대구 계명기독대학이 동산의료원 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노동조합쟁의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 후, 회사로부터 노동자의 급여나 재산이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노동부장관은 해당 판결을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전국의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다수의 노동조합원의 민·형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후 잘 아시다시피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한 이후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손배 가압류의 고통 때문에 2003년 1월 9일 분신을 선택했습니다. 분신한 다음날 그가 받은 임금은 2만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의 문제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3년 이후입니다. 쌍용자동차,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보복성으로 진행된 노동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 일부는 가정이 해체되었고, 조합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기사를 접한 어느 독자가 ’10만 명이 47,000원씩 모금하면 책임질 수 있다’는 편지와 돈을 보내며 ‘노란봉투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47,000여명의 노란봉투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바란 법개정의 염원은 오직 단 하나, “손배가압류로 적어도 노동자와 가족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은 없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2년간 박근혜 정부가 반대해서, 새누리당·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연달아 행사해서와 같은 이유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 의석을 차지한 바로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어 대통령이 된 지금,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장관이 임명된 지금, 언론을 통해 소개된 노동부안은 실망스럽기짝이 없었습니다. 파업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것이든 개인 조합원에 대한 것이든 모두 제한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안은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손잡고’가 진행한 손배 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드리며 발언을 맺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일반 노동자 집단에 비해 남성 노동자의 경우, 우울증상 11.9배, 자살 생각 21.9배가 높은 유병비를 보였으며 여성 노동자의 경우도 우울증상 8.6배, 자살 생각 22배가가 높은 유병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 가압류 금지는 그야말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쟁의행위 자체로 인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탄생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주저하거나 축소할 그 어떠한 명분도 핑계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파괴를, 노조활동을 한 노동자 가정의 해체를,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손배 가압류라는 무자비한 칼부림을 이제라도 부디 멈춰주십시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온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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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남재영 목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주권자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바꿀 수 있을 때 이재명 정부는 온전한 의미의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다
오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3번째 국회에 상정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확정짓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환노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하는 가운데서 노동부의 관료들이 마치 자신들이 노조법 개정의 주체인 것처럼 지난번 법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을 들고 다니면서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고 있어서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밤10시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의 대표 및 공동집행위원장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연석회의를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제22대 국회에서 윤석열이 거부한 두 번째 노조법 보다 후퇴한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결의했습니다.
노조법 2,3조운동본부는 이번 환노위에서 온전한 노조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온전한 노조법이란-노조법 2조1항의 노동자정의에서- “직업의 종류에 불문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면 모두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조법 1조 2항 사용자 정의에서 “사용자는 노동조건과 노동업무 그리고 노도활동에서 사실상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진 자로, 복잡한 하청구조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해당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조3항의 노동조합활동에서 발생한 손배소를 조합이 아닌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개인손배소는 모두 노동자들의 삶과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기업이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노예가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노동을 통해 자기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명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1976년 독일은 경영을 책임진 노사 동수의 이사회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정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이 ‘혁명적인’ 법은 연방의회에서 찬성 389 대 반대 22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때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자민당 원내대표 볼프강 미슈니크은 “입법기관을 선출하고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시민’이 ‘경제시민’으로서는 노예로 강등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법 통과를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고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미래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 소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의 정치논리로-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청치라면, 이재명 정부의 주권자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과 노동법을 바꿀 수 있을 때 온전한 의미의 국민주권정부라 할 수 있지 않은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묻습니다. 더하여 이 나라의 주권자 된 노동자들이 스스로 존엄을 세우는 온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사실을 이 나라의 주권자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확인시켜 줄 것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50728_민변_후속보도자료_‘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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