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입장문] 투쟁으로 쟁취한 노조법 2·3조 개정, 한계를 넘어 더 나아가자. –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부쳐

2025-07-29 46

 

<입장문>
투쟁으로 쟁취한 노조법 2·3조 개정, 한계를 넘어 더 나아가자.
–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부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0여년간 노조할 권리를 외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청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진짜사장이면서도 교섭책임을 회피해왔던 이들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회사의 매각, 이전이나 폐업에 따른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에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손해배상에 책임비율을 따지도록 해서 기업이 함부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쟁의행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으며, 정부와 민주당은 2024년에 통과된 법안을 오히려 후퇴시키려고 시도했다. 이에 항의한 노동자들의 투쟁 결과, 정부와 민주당이 후퇴시키려고 했던 법안을 되돌렸을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구체화했다. 부진정연대책임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사용자의 손배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감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손배 면제가 시행 전 발생한 손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소위 ‘고용노동부 수정안’이라고 이름붙었던 후퇴안을 막고 일부 법안을 진전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이 법안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 추정조항’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 조항은 담기지 못했다. 7월 25일 행정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사내하청의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겨야 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개인 손해배상을 금지하라고 요구했지만 그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업의 손배폭탄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통과된 이번 노조법 2·3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은 더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용구조가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화하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는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할 권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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