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양천경찰서의 ‘민원사주 류희림’ 무혐의 처분을 규탄한다 – 검찰과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

2025-07-29 25

 

[기자회견]

양천경찰서의 민원사주 류희림무혐의 처분을 규탄한다

– 검찰과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

 

 

■ 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양천경찰서 앞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순서 : (사회 : 조영수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쟁의실장)

– 참석자 소개

– 규탄발언

·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 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양천경찰서의 민원사주 류희림무혐의 처분을 규탄한다

– 검찰과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뒤 이를 근거로 특정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른바 ‘민원사주’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도 1년 7개월이 지났다. 언론노조, 민언련, 새언론포럼, 문화연대 등 4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지난해 10월 양천경찰서의 소극적 수사 비판과 함께 서울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추가 고발했다.

 

양천경찰서가 1년 6개월 간 뜸 들인 끝에 내놓은 결론은 ‘혐의 없음’이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결정인데 불송치 사유는 더 가관이다.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존재하는 이상 사주의혹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민원을 사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공정한 심의 및 표결, 관련 업무를 그르치게 함으로써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등 궤변 일색이다.

 

우리는 양천경찰서의 무혐의 주장을 한 글자도 수긍할 수 없다. 사주된 민원이라면 당연히 진정한 민원이 아니다. 민원사주가 사실이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애초 수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해태했음을 자백한 것이자 수사의지 박약에 대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주된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존재하는지 수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존재를 단정하는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방송된 지 1년 6개월이나 지난 프로그램에 대해 오탈자까지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양천경찰서는 조직적인 청부민원이었는지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는 방심위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민원을 사주하였다는 사정 자체가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켰다는 강력한 증거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사주로 인해 방심위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은 명백히 침해되었다. 그런데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을 구실로 삼아 뉴스타파 인용보도들에 방심위 역사상 두 번밖에 없던 거액의 과징금 결정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은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논리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가족을 동원해 고발을 사주해도 검찰 총장이 친인척을 동원해 기소를 사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경찰과 검찰이 이대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를 무혐의로 종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양천경찰서와 서울남부지검에 경고한다. 기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고 이제라도 민원사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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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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