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성명]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명]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자의 개정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개정시한은 2020년 12월 31일이었다.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취지 선고를 한 2019년, 형식적으로도 2020년을 끝으로 낙태죄는 폐지되었고 임신중지는 법률적으로 명백히 합법이 되었다.
하지만 임신중지의 입법공백이라는 유령이 떠돌았다. 임신중지가 법률적으로 명백히 합법임에도 모자보건법의 낙태죄를 전제로 한 조항들이 남아있었고, 의료적 절차 등 바뀐 형법 체계 안에서의 후속 조치들은 이루어지지 않아, 마치 입법공백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 상태가 6년 정도 지속되었다. 임신한 사람은 홀로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평등권 등을 지켜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4년 9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2025년 7월 1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2211448 ), 2025년 7월 23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외 10인, 의안번호 2211653)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도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의료접근성 확보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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