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다!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전국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
■ 기자회견 순서 사회: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취지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발언 :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
– 이주노동자 발언
– 발언 : 최정규 (민변이주노동팀장)
– 발언 :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발언 : 줄리엣 에거 (카사마코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선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서한 접수
[공동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다!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학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충격과 공분이 치솟았다. 온몸이 벽돌에 휘감긴채 지게차로 들려올려져 수모를 당한 이주노동자 피해당사자의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안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차별과 폭력은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각 부처에서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노동부는 즉각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사업장변경 제한 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제야 노동부가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번에야말로 미봉책이 아니라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괴롭힘과 폭력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사업주의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네팔 노동자, 5월 경기 용인 식품업체에서 관리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여성노동자, 3년 계약 이후 1년 10개월 재고용이 되었는데 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계약을 취소해버려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 노동자, 신발로 맞으며 폭언 듣다가 사업장변경 요청하니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네팔노동자 등 차별과 폭력은 부지기수다. 이는 가해 개인들의 문제를 넘어, 법·제도 자체가 이주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들고 사업주에게만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E-9)을 비롯하여 계절근로(E-8), 전문·기능인력(E-7), 선원취업(E-10) 등 거의 모든 이주노동제도에서 사업장변경이 가로막혀 있고 고용연장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어서 이주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사업주 권한만 보장해주는 제도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괴롭힘과 폭력을 막을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업장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용기간 3년 이후 혹은 4년 10개월 이후 완화하는 것이나 변경 사유를 일부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도 안되는 안이다. 더욱이 지난 2023년에 정부는 고용기간 1년 이후 사업장 변경을 전면 자유화 하는 논의안을 내놓기도 했던 바, 3년 혹은 4년 10개월 후 완화하는 방안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내용으로서 검토안으로도 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사업장변경 ‘지역제한’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차별과 폭력, 괴롭힘, 인권침해,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장변경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하다. 또한 고용기간 연장 권한을 사업주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직기간 등을 늘려서 기간 초과로 미등록이 되는 피해를 없애야 한다. 최초 고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계약연장 때문에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형식적으로 의견수렴하지 말고,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고용허가제만 손봐서는 안된다. 법무부 등이 운영하면서 과도한 송출비용, 브로커에 의한 착취, 사업장변경 제한 등 숱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이주노동제도(E-2, E-6, E-7, E-8, E-10 등) 역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에 의한 송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노동부가 일차적 관할을 하게 해서 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와 노동부의 대책 마련이 또 한 번의 립서비스나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포용과 통합’의 이주노동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차별적 법제도 철폐와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강제노동 양산, 차별과 폭력의 주범인 사업장변경 제한 철폐하라!
–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 이주노동제도 철폐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고용기간 연장 신청 자격을 노동자에게도 부여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 괴롭힘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
–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라!
2025년 7월 29일
전국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연명 개인 일동
(사)김용균재단,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법무법인 원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녹색당,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연구모임 MARCO,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행移行: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법률위원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 좌파결집,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월담노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 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대구결집,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대구이주민선교센터(현풍), 땅과자유,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가치,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노동당경북도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강지이 공민철 김달성(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민석 김민섭 김병훈 김성이 김정욱 김종철 김진형 김철홍 김한상 김혜윤 김홍주 박수연 박지은 백선영 백충렬 박찬빈(사민당) 서정호 서현주 세연 손인서 송지영 신상기 신재명 원옥금 위수한 윤성민 윤영대 이미숙 이병조 이은아 이종란 이주연 이형주 임란 임홍열 장혜진 전경민 정상현 정용기 정지윤 조명환 조은하
주원 주춘매(전북중국인협회 회장) 채경선 최종만 킨메이타 한용문 한 채희 황선기 황지영
<발언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은 한국 산업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데리고 와서 여러 산업현장에 힘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사장의 이윤을 벌어주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이고 사람입니다. 노동력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모든 차별적 이주노동 법제도, 또 사업주들의 행태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하는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와 노동자의 차이는 자유입니다. 노동자에게 자유가 없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이주노동제도에서 사업장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절근로, 기능인력, 선원, 회화강사, 예술흥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열악하고 위험해도, 사업주가 괴롭혀도, 노예처럼 강제로 일 해야 합니다. 자기 의사대로 그만두면 비자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 법제도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들한테만 막대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장이 시키는대로 일하고 복종하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장 동의 없이 사업장변경도 못하고, 고용계약 연장도 재입국도 못합니다. 사업주가 하늘입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두 사업주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주의 한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벽돌에 묶인 채 괴롭힘 당하는 사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사건 벌어진지 몇 개월 만에 알려졌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해도 참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증명하기도 어렵고 경찰이나 노동부에서 제대로 조사 안하거나 사업주 편 들기 때문에 신고 못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전남 영암 돼지농장 네팔노동자처럼 괴롭힘 자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사업주의 괴롭힘, 강제노동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자살까지 하는데 변하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임금체불, 열악한 기숙사 그대로입니다. 폭염에 이주노동자들 쉬지도 못하고 온열질환으로 사망해도 개선이 없습니다. 위험한 사업장, 폭염에 계속된 작업으로 이주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장들이 이런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할 의지 전혀 없습니다. 법제도가 차별적이고 또 차별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법도 안지키고 정부가 관리감독이나 처벌을 철저히 안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인종차별적인 고용허가제 등의 이주노동 법제도들을 바꿔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뿐 아니라 모든 이주노동제도에서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 노동권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모든 이주노동제도를 관할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전문·기능인력, 지역특화, 광역비자를 만들기만 하고 아무런 개선 없이 권리만 박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강제노동만 요구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 넘어서 지역 이동제한까지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 30년이 지나도 이런 법제도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박탈해서 강제노동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비롯한 모든 이주노동 법제도를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사업장변경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기간 연장을 이주노동자도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직기간을 늘려 피해보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차별을 철폐하고 괴롭힘과 폭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통합과 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발언문>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최근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을 보셨을겁니다. 충격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적 문화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수자·약자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신분이 불안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이러한 괴롭힘과 폭력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 인권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법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문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고용연장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는 현행 이주노동자 제도 하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은 을도 아닌 노예입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선의에 의해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사법부의 양심에 의존해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용 기간 3년 이후 혹은 4년 10개월 이후에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2023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고용 기간 1년 이후 자유화라는 논의안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차별과 폭력, 괴롭힘, 인권 침해,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철폐하고 차별적인 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노총과 이주단체, 사회시민단체들은 가해자와 사업주 처벌을 넘어 이주노동자 차별적 법 제도를 개선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발언문>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노동권과 인권 실질적 보장,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구축,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력제도의 대변화가 필요합니다.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라 비판받았던 산업기술연수제를 대체하는 외국인력도입제도로 200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초기부터 단기순환. 미숙련노동자 도입제도로서 몇 가지 독소조항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장변경금지조항은 이주인권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던 요소였습니다. 이후 사업장변경금지조항은 조금은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강제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고용허가제 도입 21년째인 오늘날에도 임금체불, 폭행, 열악한 숙소, 성희롱, 퇴직금 출국후 수령 등의 피해와 불편을 입고도 자유로인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는 피해사례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주인권단체, 노동계, 국제노동기구 등은 일찍부터 ‘이주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함으로써 강제노동상황’에 처해있게 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강한 비판을 받은 노동부는, 그 동안 선심쓰듯이 조금조금 개선한다고 해왔지만 변경신청횟수와 사유를 조금씩 손보는 정도였을 뿐 사업장변경 금지 원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근 지게차에 매달린 이주노동자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받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이어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이주인권단체들은 진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20여년을 지나면서 고용허가제의 근본특징들은 여러 측면에서 퇴색하고 변화했습니다. 단기순환. 미숙련노동자는 9년 8개월의 장기취업노동자를 거쳐 장기체류 비자로 연결되면서 정주노동자로 불러도 손색없는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미숙련노동자는 숙련노동자를 거쳐 전문기술노동자로, 정주노동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외국인력도입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력도입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외노협은,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구축하며, 지역·산업·가정 단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정책비전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노동권 및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산재보험·의료보험 등 핵심법령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차별과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시장 질서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 및 관리, 채용, 이직, 권리구제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적으로 관리되어 브로커·비리·불법알선 등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정책을 수립하여 이주배경 청년과 가족, 결혼이주여성, 미등록 이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 성장, 보호, 정주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이주노동자 안전과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차별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시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이주노동자맞춤형 산재예방대책수립, 주거환경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주거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논의를 시작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미 경제주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 제도의 미비로 인한 미등록이주민들의 합법화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0여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이주민들을 모두 추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정부도 인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금지원칙 외의 독소조항들,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다가 미등록자로 넘어가는 유발요인으로 지적당하는 근무처 변경과정의 과도한 처벌들에 대한 완화, 구인구직 알선장의 본인 부여, 권역제한 폐지, 귀국 이후가 아닌 퇴직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 있는 ‘외고법’ 및 지침들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발언문>
권영국 (정의당 대표)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주노동 제도가 필요하다.
전남 나주의 석재공장 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채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고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피해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얼마 전, 피해 노동자가 90일 아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출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례적인, 전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보며 그 동안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포기하고 강제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해 온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달라 낯설다 못해 분노스럽다. 이번에야말로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을 잠시 피하기 위한 임시 처방이 아니라 노동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이주노동 제도가 마련되길 촉구한다.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주노동을 ‘고용’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하는 노동자는 없고 오로지 사업주만 존재한다. 사업주의 ‘고용’을 손쉽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일터에 묶어두는 것이 지금의 고용허가제의 본질이다. 고용허가제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뒤집힌 운동장과 다름없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숙련될 즈음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를 들여온다. 그래야 낮은 임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오랫동안 일 할 수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복종이다. 사업장을 바꾸지 않고 사업주가 선택해주어야 오래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예정하는 ‘성실근로자’는 결국 ‘노예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말이다. 결국 근본적 해결은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이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제로 전면적 전환 이전에 현재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강제노동’으로 지적받는 사업장 변경 제도, 노동자의 체류자격을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고용변동 신고제도, 사업주에게 순응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장기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성실근로자 제도 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사업장 변경 제한 사유에 대해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변경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고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같은 지역과 업종 내에서 3개월 내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근무처를 구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 근무처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상실하고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역 내 동종 업종이 많지 않아서 계속 구직활동을 해도 취업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노동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를 해태하여 기간이 도과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TO가 사후적으로 부족해 취업허가 반려되는 경우에 노동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체류자격의 취소되고 출국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사업주의 일방적인 신고로 노동자가 체류자격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신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체류자격을 상실시키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재고용 허가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제도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재고용 및 재입국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사업장 단위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는 요원하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노동권을 보장하는 이주노동 제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었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마주한 지금 이주민 유입과 정착이 국가백년대계로 논의되고 있다. 손쉽게 쓰고 버리는 단기순환식 이주노동제도는 그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들도 국내에서 장기거주하면서 우리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 중 고용허가제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제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노동권을 보장하는 이주노동 제도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노동권 보장을 위한 이주노동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끝
<발언문>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문제, 더 엄밀히 말하면 사업장이탈의 자유를 박탈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허가제도 도입 이후 21년 동안 이어 온 대한민국 인권사의 흑역사입니다. 이번 인권침해 영상처럼 끔찍한 인권침해는 2~3년에 한 번은 세상에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 때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고용허가제도, 그리고 사업장이탈을 박탈한 제도, 시스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유지시켰습니다. 사업장에서 이탈하기 위한 제한으로 사유제한, 횟수제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제한까지 사업장 이탈을 막는 제도는 겹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인권침해를 당해도 이탈을 꿈도 꾸지 못하는, 울며 겨자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고용허가제를 강제근로금지를 위반한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지만, 한국정부는 그런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여기서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건 고용허가제도의 근간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한몫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궤변이며 괴담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도는 사업장 이탈의 자유를 박탈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 사업장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주노동자는 A라는 사업장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B사업장, 노동환경과 기숙사 환경이 좋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B사업장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업장 알선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탈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해도 다음 사업장을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이상 혼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현 직장을 이탈하고 고용노동부가 알선해 주는 다음 사업장은 현 직장보다 노동환경과 기숙사 환경이 더 좋을지, 어차피 최저임금으로 맞춰진 임금체계에서 연장근로가 더 많을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장을 알선받아 이직을 하는 데 허용된 기간은 3개월, 3개월 동안 알선을 받지 못해 E-9 비자가 말소된 이주노동자만 2024년에 2,8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직기간인 2~3개월은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최초 3년에 1년 10개월 추가된 4년 10개월)에서 제외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음 사업장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 4년 10개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에서 2~3개월은 아예 무급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 3개월 동안 알선을 받지 못해 이직을 하지 못하면 비자가 말소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현 직장을 이탈할 것을 감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죽지 않기 위한 절규, 그렇게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절규입니다. 그 절규를 외면하고 이탈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해서 얻는 이익은 문명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건 악덕기업의 단기적 이익일 뿐이지, 중소기업 전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악덕기업에서 벗어나 일손이 필요한 다른 중소기업으로 알선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 전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궤변과 괴담에서 벗어나,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도의 사업장변경 시스템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라면, 최소한 현 직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유제한, 횟수제한, 지역제한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의 자유가 쟁취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발언문>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보이지 않으시나요? 지난 7월7일 구미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인해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그 결과 23살 베트남 이주노동자 ‘응오 두이 롱’씨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7월24일 포항에서 폭염경보 속 일하다 네팔 이주노동자 우다야 시레스타씨가 또다시 숨졌습니다. 그리고 나주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겪은 인권침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세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세 사건은 지역도 출신 국가도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40도 가까운 날씨에 그늘도 없는 곳에서 힘든 일을 계속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사람을 벽돌과 함께 비닐로 꽁꽁 묶고, 높이 들어올리는 행위는 아무리 장난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일까요. 혹시 이주노동자라면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대선 기간인 6월1일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이주인권 10대 정책요구를 발표하는 ‘시민행진’을 했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주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주정책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기간 이주민 인권은 의제 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9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주인권 정책기조를 비판하며 차별 없는 사회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7월15일 이주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요구하며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게대가 최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난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일부 이주민을 제외한 170만명 이상의 이주민들은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주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알려진 것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바뀐 뒤 이런 심각한 사건이 알려지면, 정부의 움직임이 바로 나타나는 변화가 생겨서 어느정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가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이주민을 공개적으로 차별해도 괜찮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주 사건 이후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도와 관련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전에도 많은 죽음과 폭력이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주 사건과 관련해서 “힘 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적 약자들이 힘 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적, 인종 뿐만 아니라 학력, 지역, 젠더,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과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원칙이 실현되어야 비로소 이주민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품격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말이 공허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이주인권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발언문>
줄리엣 에거 (카사마코 활동가)
카사마코는 31세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벽돌에 비닐로 감싸고 지게차로 들어올려 괴롭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노골적인 인권침해이자 한국 노동법 위반입니다.우리는 이를 “소수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사”라고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규탄 성명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은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이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7%에서 2019년 12.2%로 증가했다고 밝히며 “걱정스러운 증가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2024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한국인보다 산업재해로 사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출신인 이주노동자들 1,000명 중 100명은 한국의 공장, 농장, 건설 현장 등에서 저임금 또는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가장 엄격하게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카사마코는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표준 최저임금 시행, 학대 및 차별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노동자들의 사업장 내 고용 안정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고용허가제에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 모든 이주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 비자 연장, 그리고 자유로운 직장 변경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모든 외국인, 특히 경제적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원금(민생회복소비쿠폰)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속을 중단하라!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민 범죄화 중단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라!
국제 연대 영원하라!
챗 디미아노 KASAMMAKO 위원장
<인권침해 피해사례>
이주노동자 B씨, 사업주의 괴롭힘과 업무방해 신고로 고통받는 사례
- 2024년 10월 말에 입국하여 안산시 소재 제조업체에 근무하였음.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등 발생함. 2025년 4월 입원치료, 힘든 업무 하지 말라는 진단 받음. 그 전에 2월에 사업주는 신발을 던지며 욕설을 함. 이후 사업장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동의해주지 않았고, 3월 하순부터 일을 시키지 않음. 3월분 임금부터 지급하지 않음. B씨는 계속 출근하였으나 일할 수 없었음. 공장에서 주던 식사도 주지 않음. “사업장변경 동의 못해주니까 불법체류 하라”는 식으로 말함. 4월 25일에는 관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B씨 얼굴에 커피를 쏟았음. B씨가 놀라서 옆에 있는 철제통을 발로 찼는데 사업주는 이를 빌미로 112로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였음. 이주노동자지원단체 도움으로 사업장변경 신청했지만, 업무방해 수사 결과에 따라 추방될 수도 있어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 사업주는 B씨의 동료노동자들을 협박하여 B씨에게 불리한 진술서에 서명을 받기도 했음. 이러한 상황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형적인 괴롭힘이며 못살게굴기임.
이주노동자 I씨, 3년 근로계약 후 1년 10개월 재계약 했으나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 취소로 고통받는 사례
- 이주노동자 I씨는 2022년 5월 24일부터 2025년 5월 23일까지 3년 계약을 맺고 입국하여 경기도 포천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왔음. 고용허가제 하에서 3년 일하고 1년 10개월 재고용될 수 있는데, 지난 3월 24일 1년 10개월 연장 허가가 되었음. 그런데 I씨는 발 부상 산재를 당한 적이 있어서 이후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사업주에게 6월 말까지 일을 하고 이직하고 싶다고 의사를 알렸음. 그러자 사업주는 노동자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지난 4월 28일에 일방적으로 고용변동 신고(1년10개월 재계약 해지)를 고용센터에 했음. 고용센터에서는 노동자에게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이를 처리해버렸음. 3년 계약만료가 5월 23일까지였므로 한달도 남지 않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도 불가능할뿐더러 1년10개월 고용연장도 할 수 없어서 I씨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게 되었음. 노동자가 호소하고 이주노조에서도 간곡히 요청을 했고 사업장 앞에서 집회까지 하였지만 사업주는 끝내 재계약을 다시 해주지 않았음. 이에 이러한 부당한 해고에 대한 취소, 고용센터의 재계약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이주노동자 M씨, 휴가를 받아 본국에서 암 치료 중인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해고)하여, 치료를 다 받지 못하고 입국하는 상황에 내몰린 피해 사례
- 이주노동자 M씨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제조업에서 2022년 5월 17일부터 근무해오고 있고 1년 10개월 재고용되어 계약기간은 2027년 3월 16일까지임. 그런데 M씨가 대장암이 발병하였고, 본국에서의 치료를 위해 3월 21일 휴가 신청을 하여 3월 24일~7월 23일 휴가를 받아 본국에 가서 대장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음.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회사에 일이 많아졌는지 5월 말경에 복귀명령을 보냈고 6월 10일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고 고용변동신고를 했고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처리해버렸음. 의사 소견에 따르면 6월 14일까지 항암요법을 받았고, 향후 6주간의 항암치료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해지 해고는 있어서는 안되고 너무나 부당한 처사였음. 회사측은 노동자가 갖고 있는 휴가서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에 일방적인 회사측의 고용변동신고 처리를 취소해 달라고 고용센터에 진정을 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휴가관련 다툼은 근로감독관에게 제기하고, 구직등록기간 연장은 질병 사유로 가능하다는 답변만 했음. 본국에서는 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계약해지 후 구직등록기간이 7월 9일까지여서 M씨는 암 치료를 중단하고 따로 항공료를 들여 입국해서 구직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음. 기가 막힌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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